2019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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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190604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19.7.1시행- 원본).hwp [size: 108.5 KB, Downlo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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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 (예비)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나. 사업기간 : 2019. 7. ~ 11. 29.(기한 내 사업 및 대출완료, 연장불가)
다. 사 업 비 : 2019. 8월 배정 예정
라. 접수기간 : 7. 2.(화) ~ 7. 18.(목)
마.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
바. 지원대상
➀ 기존 지원대상 : 2019년 기준 1953. 1. 1. 이후 출생자로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➁ 신설 지원대상(재촌 비농업인) : 2019년 기준 1953. 1. 1. 이후 출생자로서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으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주택자금은 신청 불가)
사. 사업내용
〇《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〇《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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