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5 11:08 조회 : 556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귀농귀촌인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요약)

제3조(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요약)

* 귀농귀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동)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함'입니다. 명칭이 도시일지라도 하위 행정구역이 읍면지역이면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구례군 구례읍으로 전입할 경우 귀농귀촌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또 다른 농촌지역으로 단순 이주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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