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2-06-15 09:46 조회 : 300


가. 접수기간: 6. 14. ~ 7. 13.(30일간)
나. 접수장소: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용방면 용방로 320)
다. 사업대상자
1) 2022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로 귀농인1) 또는 재촌 비농업인2)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2)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창업 및 주택구입 대상자로 선정한 자.
3)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참여 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 시간으로 인정
· 귀농인1) 도시지역(동)이상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2)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라. 지원내용
1)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세대 당 3억원 한도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세대 당 7,500만원 한도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재 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3)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사업기한: 2022. 12. 30.(기한 내 사업 및 대출완료, 연장불가)


※신청서는 위 첨부파일 21p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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