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정책자금 달라진 내용 - 농민신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8 09:21 조회 : 149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다. 영농철 돈 걱정을 해결하려면 농업정책자금에 관심을 가져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공급하는 금액은 모두 17조원으로,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회생자금 한도가 늘고 농축산경영자금의 지원절차가 간소화됐다. 주요 정책자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농축산경영자금=1년 이내 단기간 농자재비 등 경영비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대상은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여야 한다. 단,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빌린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와 6개월 주기 변동금리(4월 현재 1.45%)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경종과 축산을 병행하는 복합농은 농업경영자금(원예작물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각각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소요경영비에 대한 심사 없이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600만원 이하는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배정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자금=농촌주민(세대주)이 주택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다만 대출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재축·대수선 2억원, 증축·리모델링 1억원이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50㎡(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차고 같은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건물은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 자금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 뒤,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기존의 농업용 채무를 장기저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재해나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준전업농 규모 이상인 농민과 농업법인이다.

대출한도는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됐다. 농민은 10억원에서 2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다른 정책자금보다 낮은 연 1%이며,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또 올해부터 3억원까지는 NH농협 시·군지부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3년 이내에 도래할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과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원리금이다. 또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비닐 등 농자재 채무와 이자)도 해당된다.

신청은 기존 대출을 받았던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을 받으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귀농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올해는 대상자 선정방식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선착순 지원이었으나 올해는 사업계획·추진의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수시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사전대출한도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올해는 대출가능금액의 10% 또는 3000만원 이내로 변경됐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자(세대주)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온실 설치 등 경종·축산 분야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해야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올해부터 제외된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쓸 수 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50㎡(45평, 창고·차고 포함) 이하여야 한다. 문의 NH농협은행 ☎02-2080-7582~7.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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