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법소각 막기 위한 '수거반' 운영...농촌미세먼지 본격대응 - 경향신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4-23 09:00 조회 : 371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농촌지역 불법소각의 주요 원인물질인 농업잔재물, 폐농약용기, 폐비닐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수거·처리위탁처리반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은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장치을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연구에 나서고,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농업인들이 야외에서 작업을 경우가 많다는 점을 중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피해 관련 연구·조사도 병행한다.

두 부처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이유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 비료사용 농경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9537t, 경운기, 콤바인, 양수기 등 농기계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568t에 이른다. 특히 농업 분야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연간 23만1263t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는 국내 총 암모니아 배출량(29만7167t)의 77%에 이르는 것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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