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허위 안내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1-30 12:01 조회 : 689




안녕하십니까.
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한 공동택지개발 분양(소위 기획부동산), 애견 브리딩(애완견 분양)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보시고 귀농 관련 박람회 등에서 관련 과장광고를 접할 경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한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 피해사례

(사례1) 부동산개발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했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사례2) 애견 브리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창업자금으로 받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견사 설치비용이나 종견, 모견 공급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긴다.

주의사항 1.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알선 위험
: 위 사례와 같이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버섯재배사, 시설하우스 등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2.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 철저
: 귀농귀촌 창업자금(3억이내)과 주택자금(7천5백만원 이내)은 귀농인들의 영농기반을 위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개인별로 농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공동명의나 공동부동산은 창업자금 신청 불가). 심사과정에는 주소지 이전, 영농부지와 영농계획 등 서류와 현지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창업계획서’ 심사가 통과되면, 농협에서 개인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 대출 후에도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지 이탈이나 영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3. 귀농인 창업자금은 귀농귀촌종합센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상담
: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의 ‘귀농인 창업자금’ 활용이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와 사전 검증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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