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정책
정책명 | 세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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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농업시설지원 | - 지원대상 : 2017.1.1 이후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지원금액 : 6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 구입 중 택1 - 문의처 : 061)780-2086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지원 | - 지원대상 : 2017.1.1 이후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 - 지원금액 : 5백만원(보조 80%, 자담20%) - 사업내용 : 빈집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2027.12.31.까지)후 주택수리 - 문의처 : 061)780-2086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 - 지원대상 : 2017.1.1 이후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주 - 지원금액 : 50만원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초청 행사(집들이) 지원 - 문의처 : 061)783-2334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3년 이내에 이주한 자 - 지원금액 : 취득세 50% 감면 - 사후 위반시 추징 단서조항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전출 및 농업 외 산업 종사 ·2년이내 미경작 및 3년이내 매각․증여, 타용도 사용 - 문의처 : 061)780-2289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이수자 영농기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체류형센터를 수료하고 구례군에 정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지원금액 : 10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지원내용 : 영농 및 농산물 가공 기반시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 구입 지원 - 문의처 : 061)780-2085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 -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1956.1.1 이후 출생자로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 비농업인 중 농업창업을 통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주택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삭식품부(농정원을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오프라인 60시간 / 온라인 40시간(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등 농업창업, 주택마련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농업창업, 주택구입 신축 : 연리 2%(변동금리선택가)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원 - 신청방법 : 연 2회(상하반기) 심사 후 선발,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061)780-2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