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정책명, 세부사업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명 세부사업 내용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지원 -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이주한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지원금액 : 6백만 원(보조 70%, 자담 30%) / 개소 당
- 지원한도 : 4.2백만 원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부속작업기 제외) 구입 중 택1
- 문의처 : 061)780-2086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 -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이주한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
- 지원금액 : 5백만 원(보조 80%, 자담20%) / 개소 당
- 지원한도 : 4백만 원
- 사업내용 : 빈집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2029.12.31.까지)후 주택수리(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 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 문의처 : 061)780-2086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이주한 귀농귀촌인 세대주
- 지원금액 : 50만 원(보조 100%) / 개소 당
- 지원한도 : 50만 원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초청 행사(집들이) 지원
- 문의처 : 061)780-2086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기준 1958. 1. 1.이후 출생(만 65세 이하)하고,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충족해야 함.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 비농업인 중 농업창업을 통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주택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을 포함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부여
* 교육수료증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수 실적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업창업,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리 1.5%(변동금리선택가))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 원
- 신청방법 : 연 2회(상·하반기) 심사 후 선발
- 문의처 : 061)78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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